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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88
과감한반달곰88

연차수당계산 정산 이게 맞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아까 문의글 올렸는데, 회사에서는 이번년도는 15개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

{ 2023.12.12일 15개 발생 }

입사일 기준 나머지 11개는 제가 임신중이라 올해 퇴사할때 사용분에 대해 차감하고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예요?

너무 억울하네요 아니 그럼 11개분에 대해서는 5월에 퇴사하면 미사용시 6개 주면된다고 그럼 나머지 5개는요?

출산으로 연말까지 근무 못할텐데 그럼 제 11개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거 아닌가요?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고 무조건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회사에서 미리주면 자네 연차는 내년에 없는거라고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문의글]

2022.12.12일 입사했습니다.

2023.12.31일 기준 회사에서 연말 연차수당계산중인데 ,

전임자가 입사일기준이라고 인수인계를 해줬고 저한테도 내년에 연차수당계산할때 꼭 빼먹지 말고 11+15개 26개로 계산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차수당 계산 적용해서 결제올렸더니 담당 전무가 제 수당이 15개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 총 26개로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좀 알려주세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의 연차휴가를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4년 1월 12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2024년 1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5년 1월 12일에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이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퇴사 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2.12.12.~2023.1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2.12.12.~2023.11.1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겠으나, 2022. 12. 12.에 입사하여 2023. 1. 12. ~ 2023. 11. 12.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2023. 12. 11.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금전보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