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계산 정산 이게 맞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아까 문의글 올렸는데, 회사에서는 이번년도는 15개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
{ 2023.12.12일 15개 발생 }
입사일 기준 나머지 11개는 제가 임신중이라 올해 퇴사할때 사용분에 대해 차감하고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예요?
너무 억울하네요 아니 그럼 11개분에 대해서는 5월에 퇴사하면 미사용시 6개 주면된다고 그럼 나머지 5개는요?
출산으로 연말까지 근무 못할텐데 그럼 제 11개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거 아닌가요?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고 무조건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회사에서 미리주면 자네 연차는 내년에 없는거라고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문의글]
2022.12.12일 입사했습니다.
2023.12.31일 기준 회사에서 연말 연차수당계산중인데 ,
전임자가 입사일기준이라고 인수인계를 해줬고 저한테도 내년에 연차수당계산할때 꼭 빼먹지 말고 11+15개 26개로 계산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차수당 계산 적용해서 결제올렸더니 담당 전무가 제 수당이 15개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 총 26개로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