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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발구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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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구의 차량을 파손하여 394,000 원을 변상하고

어렵게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벌금 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며 파손가액이 소액이며 합의도 이루어진바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손괴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모두 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기다려 볼 만하나 경우에 따라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신가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진행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사건 경위나 질문자님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취지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 경찰조사 1회를 받은 뒤에 검찰조사 없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