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퇴직일 지정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현재 이직이 결정되어 퇴직일 지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 급여수준은 실수령액 3백만원 정도이며, 연차 6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가지 퇴직일에 대한 고려사항이 다음의 내용이 맞는지, 어떤게 가장 유리할지, 추가로 작성된 내용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31일 근무, 1일 퇴직일
4대보험 미부과 > 지역가입자 부과
연차보상금 6일
보상휴가 3일
2. 31일 근무, 3일(6/1,4,5) 연차, 6일 퇴직일
4대보험 부과
연차보상금 3일
급여 5일분(주휴수당 포함)
복지포인트 9월분(약83,000원)
3. 31일 근무, 1일(6/1) 연차, 4일 퇴직일
4대보험 부과
연차보상금 5일
급여 3일분
복지포인트 9월분(약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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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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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거나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퇴사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더라도 금액상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