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금리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뉴스를 뵜는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며
무료 지원이 가능한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이 불가하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이 채권추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입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채권자와 협상,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적인 추심에 시달리는 대출자분들을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불법 추심 전화나 대면 압박 없이 변호사가 대신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조정을 협상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막아주는 등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되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독촉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주로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등 비제도권 채무에 적용되어 불법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채무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업무를 위임한 뒤 서면으로 통보하면 채권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 협의를 해야 합니다.
비용은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추심 피해 구제와 소송대리, 개인회생, 파산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대상은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자와 그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까지 폭넓게 가능)
그리고 신청은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걸로 하면 됩니다.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 상담신청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
신청시 신분증, 채무 관련 서류, 불법추심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관계인은 채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이나 독촉을 할 수 없으며, 모든 협의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상황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비용등 지원에 대한 부분은 무료나 송달료나 수수료 등의 본인 부담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