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요즘 그런 행동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륜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과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였고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벌해오고 있고
스토킹처벌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에 오히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자칫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할 수는 없지만 상간 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 사실을 공연히 이야기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불륜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난동을 피울 권한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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