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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95
전세계약 4년차인데요. 계약초기때 이것저것 여러가지 받은 서류들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등 많은데 다 버리고 확정일자 도장찍힌 전세계약서 원본만 보관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세계약 관계를 증명할 계약서만 보관하시면 충분하시며 다른 서류들은 꼭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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