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도입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기여금에 일정 비율로 자금을 얹어주는 매칭 지원금 혜택과 강력한 세제 혜택 덕분에 사실상 필수 제도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고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확정기여형 제도와 유사하지만 한국의 퇴직연금이 주로 안전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정체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가입 시 자산이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된 디폴트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은퇴 후 막대한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