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3. 02. 05. 19:12

퇴직연금 종류가 많이 잇던데 사실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고용주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어떤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눈다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이라서, 재직중에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는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주면 의무가 끝납니다.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2023. 02. 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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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과 같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과,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정해지는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는 회사라면 DC형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023. 02. 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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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사용자가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기여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2023. 02. 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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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말 그대로 기여할 내용, 즉 회사가 퇴직연금에 납입할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말인데

        매년 근로자 급여총액의 1/12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 금액을 근로자가 투자, 운용해서 수익을 스스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때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금 산정 방법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회사는 매년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연금을 모아두고 운용해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사업주에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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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기여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은 기여금을 사업주가 일괄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고용주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3. 02. 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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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반면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각 제도가 회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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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2023. 02.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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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종류가 많이 잇던데 사실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고용주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어떤건가요?

                -> 퇴직연금 종류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상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기존의 퇴직일시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아무래도 DC형이 유리하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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