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자 2주택 여자 1주택 혼인신고 후 매도시에 세금
남자 2주택 보유 (1주택-2년이상, 1주택- 1년미만)
여자 1주택 보유 (2년이상)
혼인신고 후
여자소유 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여자주택은 비과세 되는데,
혼인신고 후에는
3주택으로 세금 내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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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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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후 3주택인 상태에서 여성분 집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남성분 집을 먼저 판 이후에 여성분 집을 판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아내 분의 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전 양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후 3주택 상태라면 양도세는 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 받아보시고 매도 후 혼인인신고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본 뒤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남편이 1세대2주택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