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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방송국은 이런 수신료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유독 KBS만 수신료를 받는 건가요?
그리고 2500원은 꼭 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TV가 있다면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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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가정에 TV수신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수신료를 무조건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적십자회비처럼 안내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