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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

보통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을 가지 않고 이번에 파기환송? 이런걸 했던데요 왜 파기환송이라는걸 하게되는건가요 대법원에서 안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나,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원심에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을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