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하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던데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2심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서 유죄에 맞는 형량을 선고 해라고 하는 거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2심인 고등법원에 무죄로 판결하라고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의미
대법원이 원심(보통 항소심인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취지를 밝히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구체적인 형량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한 법률 판단은 고등법원을 기속하므로,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무죄취지 파기환송의 의미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은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취지를 밝히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법률 판단이 기속력을 가지므로,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량을 정할 여지가 없고, 다시 유죄로 판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중요한 공통점과 오해하기 쉬운 부분
유죄취지든 무죄취지든, 파기환송은 형식적으로는 다시 고등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고등법원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유죄를 전제로 다시 재판하라”,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무죄를 전제로 판결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표현상 “무조건 이렇게 판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구조입니다.파기자판과의 구별
참고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과 달리, 파기환송은 절차상 고등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유죄취지·무죄취지 파기환송 모두 결과의 방향성은 대법원에서 이미 정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앞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의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