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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월급을 계약상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가요?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노동법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수습 기간 중이란 월급을 적게 받아도 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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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본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얼마를 받든 계약으로 정할 일이고 법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이라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 시 명시하여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별도 급여 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