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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주말근무 계산하는방법

저희 사업장에 11월 3일입사자가 11월 20일에 주말근무 를 하였고 *1 배 수당을 1월 10일날 드렸으나, 12월10일 기준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해 2명이 퇴사를 하여, 저희 사업장은 대표자외 3명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새로입사하신분이 12월달 내내 주말근무를 하여 5명미만 사업장이라 * 1배만 계산해서 급여지급을 1.10일 한거에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직원분이 1배만 지급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 법에걸린다고 하도 무ㅓ라고그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어 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은 것 뿐이지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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