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가입시에 투표여부
기업노조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가입할려고 합니다.
새로운 노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총괄 위원장도 새롭게 뽑아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전국 지부장들의 과반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지부장들이 새로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법인 설립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위워장은 새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의 선출 절차와 요건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의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어야 하며, 반드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 해임 및 재선출 안건에 대해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