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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금 현제 다른 일은 하지않는 직장인 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이외에는 수입이 발생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회사 월급이 수입의 전부 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우편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용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10%는 소득세에서 별개로 붙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소득자는 10%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도움이 되셨으며 감사드리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근로소득밖에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근로소득세의 지방소득분으로서 국세의 10%입니다.

      회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의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