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년 1월1일 부터 암호화폐에 과세가 시작할 것인가 또 연기가 되서 20227년부터 과세를 할 것인가도 궁금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세금을 내야되는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과세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암호화폐를 원화나 USDT으로 바꾸고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하지 읺고 내년에 출금하려고 해도 세금을 안 내도 돨까요?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도 있는데 내년부터 취득가격에서 매수가격의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가요?아니면 각 암호화폐의 2025년1월1일 시점 가격이 반영돤 가요?올헤 안에 아호화폐를 거의 팔려버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1)2024.12.31. 현재의 가상자산거래소의 평균가액과 2)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매매 차액에 대해서도 과세 됩니다. 허나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인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입니다.
또한 코신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되어 시행일 전날에 종가와 실제 취득과 일 중 큰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 이후 판매 또는 대여이익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판매차익 계산시, 과거 실제 취득가격 vs 26년 12.31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