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개통하지 않은 유심 걸리면 어느정도 징계가 나올까요? 휴가 제한은 각오하고 있긴 한데 군교대 혹은 감봉같은 상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대에서도 이제는 핸드폰 보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유심을 가지고 간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사가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이라면 근신이나 견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에 따라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단축이나 감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개통되지 않은 유심을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군형법상 범죄나 심각한 군기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군내에서는 통신장비(휴대폰, 유심 등)의 불법 반입이나 규정 위반 소지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통 유무보다 해당 유심의 사용 목적, 반입 경위, 보관 장소, 고의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미개통 유심을 호기심 등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사용 시도나 은폐 정황이 없었다면, 경고 또는 1~2주의 휴가 제한 수준의 경징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심을 조합하여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려 한 정황이 있거나, 과거에도 유사 전력이 있다면 군기교육대, 감봉 등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