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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편안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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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이너스 사용시 퇴직금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마이너스 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당사 근로계약서에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여 운영하며, 퇴사시 일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 또는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퇴직월 급여 계산시 연차수당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였는데, 퇴직급여 산정시(3개월 평균 급여산정)에는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에서 연차 초과부분을 공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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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사용당시에 결근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퇴직월 급여에서 차감했더라도 실제로 퇴직전 3개월내에 결근한 게 아니면 평균임금에서 빼면 안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공제와 무관하게 퇴직금 자체는 연차수당 공제전 원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초과 분은 급여를 환수하는 것에 그치므로

    평균임금에 반영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 하여 퇴직월 급여 계산시 연차수당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였는데, 퇴직급여 산정시(3개월 평균 급여산정)에는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이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