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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의적인마녀
다시봐도호의적인마녀

돈을 빌려줬는데 안준데요 도와주세요

인터넷에서 어떤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그만큼의 돈을 주었을때 이만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무 의심도 없이 돈을 빌려준 제 잘못도 있죠 그레도 대화캡쳐내용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못 빌려주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그러면 자기는 돈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한이유가 은행에 돈을 안내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갑기위해서 빌려달라고 하더니 더 필요한돈을 제가 안주니 돈을 못갚는다고 하네요 돈은 30만원 빌려주었고 4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학생이라서 많이 곤란하네요 원래 갚기로 한 날짜도 자꾸 어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급해요 ㅠㅠ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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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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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과 전화번호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의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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