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즈카페 트램펄린 사고 영업장 가입 보험회사 면책결정 1인시위가 가능하나요?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트램폴린 사고로 6주 경골골절 진단을 받았음 (초등학생들 반동 중 넘어가는 동시 골절)
여러 이유로 키카측 책임과실을 물었으나
00화재 가입보험사에서는 면책사항이라며 거부중
이전 판례를 찾아보니 영업장 방호조치 의무 안전요원 사고시간 미 배치 등으로 책임을 어느정도 물을 수 있다하여 지급받은 사례를 받았으나
보험사에서는 완강히 면책만 주장
금강원엔 신고 상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까지는 하짐 않을생각
1인시위가 도움이 될까 해서 해보려 하는데
영업장에서 해야하나요 해당보험사 지점 앞에서 해야할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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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급받으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1인 시위를 할 시 여러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하시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