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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조화로운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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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수시 재고 유통기한은 어디까지 양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을 9월2일에 양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처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중에 제가 인수받은 날 전에 기한이 지난 것도 발견했고

1~2달남은 상품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이에 양도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재고조사 이미 끝났는데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해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

다른 양수도 케이스를 적게는 2달 많게는 3달을 보상해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권리금도 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따로 정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사전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적어도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음에 상당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