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구매했는데 매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O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봉을 구매하여 2봉을 취식하였는데, 유통기한을 확인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었고 어느 시간대에 방문하여 구매하였다 하며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대가 있으면 재발급 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편의점임)

당시 판매원이 아르바이트생인 관계로 사장과의 전화 후에 전화기를 건네 받았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정확히 전달되지않는 부분이 있고 대화를 녹음하고 싶어, 제 번호로 전화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연락을 준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기에 매장에 방문하였더니 매장 점주는 처음 통화 내용이였던 오전달된 내용에 대해 생각하며 (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고 POS기에 뜨는 신선제품으로 전달받았다고함 ) 그런 구매기록은 없었기에 블랙컨슈머인줄 알았다고하여 연락은 안하였다하고 손님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했던 행동을 CCTV로 확인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매장에 당시 구매하였던 제품에 대해 남아있는지 확인하며 남아있던 제품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있음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과정이 있었음 )

저는 오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정하고 유통기한 지난 라면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해당 매장에서 구매했다면 죄송하다고 할 말이라고만 하며, 해당 제품을 이 매장에서 구매했다고하며 그 시간에 대한 거래 영수증 재발급을 요구하였더니 뽑을 수 없다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매장 고객센터 측을 통해 매장 점주 동의가 있으면 영수증을 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매장 점주의 미동의로 인해 영수증으로 인한 증빙이 막힌 상황입니다.

소비자보호원 또한 해당 고객센터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고객센터는 매장 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저는 이 구조에서 소비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수증 재발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