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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태양새285
기막힌태양새285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30세 이상이고 60세가 넘은 조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다가, 2년 전에 나와서 혼자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조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조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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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동일세대에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무주택세대주는 될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에는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이나 각 세금별로 조건에 따라 무주택을 인정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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