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벌금등을 예기 할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금액의 총액으로 벌금을 책정 하는 총액 벌금제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에 반해 잀 벌금제는 범죄자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정한 벌금 일수에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정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일종의 빈부격차를 고려해서 차등을 두고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평등형 벌금 제도 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는 이 법안을 두고 법무부는 형벌의 불평등한 외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아직 해결 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