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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라는것은 어떤것을이야기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원천징수의의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쉽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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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은 사업주가 사전에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공제한 세금은 해당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필수적인 의무 사항)

    근로자의 세금을 떼고 납부할 의무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한 세금의 정산 및 신고 진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반영됨)

    즉, 원천징수의무란 회사(고용주)가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세금을 먼저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세법 등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근로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미리 떼서 추후에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