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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귀여운향고래248
귀여운향고래248

게임내 패드립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통신매체음란죄가 들어갈까요?





해당 모바일 LOL(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에서 팀이 적에게 주는 행위를 하여 본인 Silce가 먼저 이야기했고

상대방이 저렇게 패드립을 날렸으며 데스등 증거자료로 수집해서 찍어뒀는데 이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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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