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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236
빠른웜뱃23620.05.14

상속후 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1.상속등기완료 후

집 매매가능한가요?

3~6개월 세무조사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2.시골집도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상속시 모는 1.5자녀1인데

그럼 모만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지분율 많은사람만

3.1가구2주택이되면 언제까지

유예가 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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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양도 여부와 무방하게 신고만 적절히 이행되면 괜찮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수 지분을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게 원칙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 지분 주택은 제외합니다.

    (3) 상속의 원인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의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가액을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및 중과세율 등의 적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