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있는데 거주요건 문의

저 1주택(21년4월매수, 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거주중) 부모님1주택인 상황(경기도 안산 아파트 94년부터 보유)에서

합가를 하여 (24년8월) 동거봉양특례로

아버지 집을 25년 2월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집을 매도하였는데

저는 부모님이 합가하시기 전 이미 거주요건을 채웠습니다. 그 후에 24년8월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거주중인데

부모님은 2년을 못채우셔서 문의합니다.

부모님도 2년 사셔야 제가 집을 팔때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부모님 두분 다 70세 넘으셨고

전 45세 자영업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거주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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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