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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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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방문판매를 하는건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노점상처럼 거리에서 판매하는 행위와 비슷하게 각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임시거처식으로 물건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경우 이런 행위도 불법 판매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러한 판매에 대하여 보통은 출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고

    소득 신고 부분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