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혹은 강연에서 강연자 사진을 사용 초상권에 대해
콘서트 모자이크 초상권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아이유 콘서트에 갔거나 또는 누군가가 하는 강연에 갔다라고 쳤을때
그 강연하는 사람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나요?
물론 그 강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연같은 것을 하면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말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가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강연자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해당 강연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강연 중에 게시를 금지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연자의 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