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업계, 다른 업종, 한 회사는 풀타임인데 다른 회사에서 알바 파트타임을 하면 겸업금지 조항 or 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상 영어 업체에서 CS(고객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어 교사 쪽 일을 하다가 외국계 회사도 가보고 싶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능력을 썩히는(?) 게 뭔가 아까워서 파트 타임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화상 영어 플랫폼을 엄청 알아보고 여기저기 면접을 봐서 결국 가장 괜찮은 곳으로 1,2,3차 면접 다 통과를 하고 계약서 쓰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풀타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얼마 받는 조건이었는데, 문제는 계약서를 읽어보니 같은 영어 티칭 업계나 회사가 같은 캘리포니아(해당 회사 본사 위치) 쪽에 있으면 무조건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파트타임하려 했던 회사 쪽에도 현재 제가 풀타임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인데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해당 회사에 미리 겸업 가능한지 허락을 받아보겠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재직 중인(한국 지사 설립&4대보험 지급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회사에 물어봤더니 파트타임이라도 같은 화상 영어 업계에서 어떤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오프라인 학원에서 파트타임 or 혼자 알아서 과외하는 것은 상관 없음). 같은 업계 내 겸업 금지 조항 때문이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겸업 금지'를 쓰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업계 내에서는 일하면 안된다..' 블라블라 하는 조항(외국계 회사라 계약서가 다 영어입니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해당 사항들을 자세히 얘기했더니 파트타임을 하려고 했던 회사에서는 겸업 가능할 것 같다고 OK를 했었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같은 영어 업계라도 저는 이 회사에서 현재 1)영어 교사가 아닌 CS로 근무중이고, 2)마케팅 기법이나 수치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밀을 누출할 여지도 없고, 같은 산업계여도 업종이 겹치지 않는데 이러한 겸업 금지 조항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