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일은 매월 20일이고 계약 만료가 12월 3일이라면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이란 11월 20일 인가요 아니면 12월 20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매월 20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이란 12/3 이전 급여일이므로 11/20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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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에는 급여일에 급여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문언 그대로는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11월 20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일한 급여를 12월 20일에 지급한다면 12월 20일이 마지막 급여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급여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20일이고, 계약만료가 12월 3일이라면,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11월 20일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이 14일내 청상되어야하므로 급여일이 20일인 것과 별개로 퇴사하시는 날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