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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렬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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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일은 매월 20일이고 계약 만료가 12월 3일이라면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이란 11월 20일 인가요 아니면 12월 20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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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매월 20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이란 12/3 이전 급여일이므로 11/20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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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에는 급여일에 급여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문언 그대로는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11월 20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일한 급여를 12월 20일에 지급한다면 12월 20일이 마지막 급여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급여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20일이고, 계약만료가 12월 3일이라면,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11월 20일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이 14일내 청상되어야하므로 급여일이 20일인 것과 별개로 퇴사하시는 날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