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슬기****
2023. 01. 13. 11:50

부양가족에 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연봉은 4천 조금 안 되고

부양가족은 엄마(만 53세) 동생 2명 (만 22세, 25세)
인데요.

엄마 제외하고 동생 2명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겨요.

동생1은 지금 알바로 월 160-170의 수입이 있고
동생2는 일일 알바나 주급알바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편이나, 작년 3개월-4개월 정도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월은 불명확(40-50만원 정도. 그 아래일수도 있음.)

이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두 명을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아님 저와 엄마만 연말정산에 포함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저 혼자 하는게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 동생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능 합니다.

또한 3)동생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동생들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 일용근로자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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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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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각각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 모두 나이요건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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