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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초보

회계초보

26.01.02

상대측 차량 과실과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에 실선인곳에서 정차중이고 저는 2차선 직진차선에 있었습니다.

직진신호가 들어 온 후 저는 직진을 하는도중중이였고 가해자 차량은 깜빡이 없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제 운전석 중간부분부터 뒷펌퍼까지 박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며 판례가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6.01.0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넘어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충돌한 곳을 보더라도 상대 차량에게 전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