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에 대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부친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밭이 있는데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함께 거주한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자일 경우

상속세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둘 다 무주택자 입니다

엄마와 아들 공동 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밭을 상속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약 3%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양도세를 안내기 위해서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