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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4.02.10

비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실입주기한이 없는 비등기 신축아파트를 전세놓으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 시, 집단대출or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잔금 및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입주절차가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임차인에게 입주전에 전세금을 미리 받고,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만 제가 대출실행을 할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대출을 받고, 다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걸로 앞서 받은 대출금을 갚게되면 상환수수료가 발생할텐데 보통은 다들 이 수수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은건가 싶어서요.

관련하여 보통의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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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 시, 집단대출or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잔금 및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입주절차가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임차인에게 입주전에 전세금을 미리 받고,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만 제가 대출실행을 할수도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전세인 경우 임대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대출을 받고, 다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걸로 앞서 받은 대출금을 갚게되면 상환수수료가 발생할텐데 보통은 다들 이 수수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은건가 싶어서요.

    ==> 일반적으로 전세인 경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적인 대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융자가 있는 조건으로 전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근래 시기에는 그런식으로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세금을 받은 당일 중도금과 잔금을 해결하여 키분출하고

    바로 입주시키는게 일반적이나, 그 전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면

    상환수수료 감수하고 전세를 올리거나, 융자를 낀 상태로 월세로만 매물을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신축 아파트는 입주를 안하면 전세를 놔서 잔금을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잔금날자를 맞춰서 부족한 부분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하기전에 그런 조건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야 할겁니다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많으면 전세가 잘안나갈수도 있습니다

    잘나갈수있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를 놓으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구청이나 분양사무실을 통해 사용승인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분양자와 전세입자 간의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때 계약은 반드시 수분양자와 직접 진행하고, 분양계약서 상의 지번과 동호수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입자는 계약자와 동행 입장해 사전점검을 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권리관계, 잔금납부 여부,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준공)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때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신청을 하며,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협조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45~60일) 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세입자의 입주를 합니다. 이때 선수관리비예치금은 임대인이 내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아파트에서는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임차인에게 입주전에 전세금을 미리 받고,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잔금납부와 등기신청을 임차인과 동행하거나 중개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납부와 등기신청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환수수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상환수수료를 일부나 전부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