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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

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을 좀더 해야할것 같은데

월~금 업무있는 요일 제외하고, 토,일을 다른곳에서 일 할수는 없나요?

혹은 3.3퍼센트 띠는 일을 하면 공단쪽에서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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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는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공단이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단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①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