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
지자체 시설공단에서 무기직으로 일하면 일일알바나 인력소에서 일당받고 일 할 수 없나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을 좀더 해야할것 같은데
월~금 업무있는 요일 제외하고, 토,일을 다른곳에서 일 할수는 없나요?
혹은 3.3퍼센트 띠는 일을 하면 공단쪽에서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는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공단이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단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①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인사혁신처, 복무규정 제25조 참조)."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