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퇴사시 급여관련, 법령관련 질문을 드드리고싶습니다
현재 정직원으로 3달정도 근무하다 학업상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월급여 지급일이 15일이고 저번달에 일한 급여+이번달 일한급여가 14일내 지급인 것인지, 만약 그렇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신고가 접수되었을경우 사업주에게 무슨피해가 가는지 제가 어떤이익을 받는지도 알려주셨음 합니다.
3.이번달까지 일하기로 말씀드렸는데 어제자로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업주에게 법적 해는 없는지 있다면 신고하여 제가 취할 이익이나 사업주가 입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저번달 임금 및 이번달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실익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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