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후 퇴사 시 진정서 제출관련하여
임금체불이 3달이 된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진정서가 바로 접수가 되나요? 어디에 물어보니 임금체불 후 퇴사 시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면되어서 그 이후에 진정서가 받아들여진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것이니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3달이 된 상태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전 임금체불에 대해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