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시어머니 부채상속이 궁금?
시어머니가 1달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부채가 있는듯 해요
주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셨는데, 임대보증금 삼백만원을 상속자인 자녀들이 받으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의미가 되나요?
관리사무실에서는 금액이 소액이라 상속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던데...
저희는 상속승인을 하려하는데. 혹시라도 상속으로 인정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채무가 있고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받으면 상속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