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기일까지 채무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종전 이자 및 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지 먼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금전소비대차게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원금이 당초의 이자를 합산하여
재작성할 것 인지 또는 분리하여 이자는 먼저 받고 원금 부분만 작성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에 상환 날짜만 부기하여 상호 날인 또는 재작성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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