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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채권자 채무자 22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내용증명까지 하였습니다..

23년3월상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원금을 갚지못하는 상황이라서 상환기간을 재연장 할려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채권자 채무자 기존 계약서에 상환날짜만 다시 수정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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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상 상환기간이 경과했는데 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인 경우 최소한의 원금 일부른 상환하는 것이 추후 증여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연장 관련 사항은 문자로 주고 받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추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간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전화녹음으로도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효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쪽에 한번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기일까지 채무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종전 이자 및 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지 먼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금전소비대차게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원금이 당초의 이자를 합산하여

      재작성할 것 인지 또는 분리하여 이자는 먼저 받고 원금 부분만 작성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에 상환 날짜만 부기하여 상호 날인 또는 재작성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갱신하는 내용으로 하여 차용증을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추후에 나올가능성이 있는 조사를 대비하는 객관적증빙이기 때문에 상환기간내 만료하지 못한경우 다시 갱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