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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으로부자되기23.04.07

보세창고 재직중 경력 4년차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세창고에서 2년경력 후 이직하여 다른 보세청고에서 1년4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위험물 취급하는 업장이구요.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나요?

된다면 서류는 그냥 재직증명서 같은거 떼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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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니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 중에서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큐넷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며, 응시자격 관련문의는 1644-8000로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6.do?id=crf00603&gSite=Q&gId=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위험물 취급하는 업장에서 2년이상 유관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다면 응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응시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1. 기술자격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전공자
    · 대졸(졸업 예정자)
    · 전문대졸(졸업 예정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3. 순수 경력자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취급, 제조하도록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고 각종 설비 점검 및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물 산업기사의 지원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무경력이 2년있으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실무경력의 인정여부는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1644 - 8000)에 물어보셔야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질문자님이 보세창고 2년 경력후, 이직하여 위험물보세창고 1넌 4개월 재직중이라면, 과거 근무했던 보세창고는 위험물을 취급한 위험물보세창고인지, 아니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보세창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위험물산업기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은 1)기술자격 소지자, 2)관련학과 전공자, 3)순수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는데, 3)순수경력자는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분야)이므로 위험물보세창고에 근무경력 2년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응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q-net에서 진행합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2121

    응시자격 등이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owtodothingsbetter.tistory.com/14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는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 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하는 전문자격기사입니다.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 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 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고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 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이지만 문의 하신것처럼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서

    -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나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가 있는 자

    - 동일종목 외국자격증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기술자격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된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의 학과를 전공한 자

    - 혹은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관련 전공자로 응시가 가능

    - 자격증 미소지자나 비전공자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면 경력자로 인정

    다만 보세창고 실무 경력을 유사 분야인 위험물 분야 또는 생산관리, 건설, 채광, 재료, 섬유, 의복, 안전관리 , 환경, 에너지 직무 분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내용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