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호중 장관 업무계획 설명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작은저빌51
작은저빌51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으려면 1인 콘텐츠 or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둘 중 뭐로 할까요?

34세, 인천 월세집 사는 중임.

사무실을 비과밀억제권역 지역인 연수구 송도로 구하려 합니다.

집에서 촬영, 사무실주소는 인천 송도 / 청년 창업 감면 혜택 받으려면

1인 콘텐츠 or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중 뭐로 하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소액 받아서 코칭 해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싶은데 교육 및 서비스업 추가 하면 되는거죠?

이럴 경우 간이 사업자는 안되겠죠? 그것도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업종 코드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코드입니다.

    2. 교육서비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해도 되나,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3. 간이과세자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