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으려면 1인 콘텐츠 or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둘 중 뭐로 할까요?
만 34세, 인천 월세집 사는 중임.
사무실을 비과밀억제권역 지역인 연수구 송도로 구하려 합니다.
집에서 촬영, 사무실주소는 인천 송도 / 청년 창업 감면 혜택 받으려면
1인 콘텐츠 or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중 뭐로 하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소액 받아서 코칭 해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싶은데 교육 및 서비스업 추가 하면 되는거죠?
이럴 경우 간이 사업자는 안되겠죠? 그것도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업종 코드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코드입니다.
2. 교육서비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해도 되나,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3. 간이과세자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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