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에 대해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업감면이 된다는 미디어컨텐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송도에 사무실이 있어 낸 상황입니다. 평택으로 사업자등록정정 해도 창업감면 받는 데 무리 없을까요? 평택도 된다고는 하는데 정정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유튜브를 이용하여 컨설팅 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초기 유튜버 분들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인데, 업종코드 추가 없어도 될까요? 좀 매출이 많아지면 업종코드를 추가하면 될까요? 업종코드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하는지 그 업종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 해 전체 다 해서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 같고 내년부터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들과 기장계약은 매출 어느정도 때부터 받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관련 유튜버도 하나 더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다닐 것 같은데 해외여행비용이 비용처리가 될까요? 해외에서 비행기값, 숙소비, 먹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업종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 가능합니다.
업종추가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없다면 기장하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법상의 청년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유튜브 및 기타 컨설팅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인의 매출액이 간편장부 대상금액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관련하여 해외출장시 핻아 경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평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송도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경우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연매출 2400만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장을 하시면 기장세액공제를 연 100만원 적용받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여행유튜버의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