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5cc 미만 원동기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판례(대판 95누8850) 중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라는 문구에 질문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25cc 원동기를 음주한 뒤 주행하다가 도로경찰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모든 운전면허에는 125cc 미만
원동기가 운전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서 확인했습니다.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그렇다면 125cc 미만 원동기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법령상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실제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 위헌 위법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