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미만 원동기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판례(대판 95누8850) 중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라는 문구에 질문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25cc 원동기를 음주한 뒤 주행하다가 도로경찰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모든 운전면허에는 125cc 미만
원동기가 운전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서 확인했습니다.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그렇다면 125cc 미만 원동기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법령상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실제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 위헌 위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관련 면허는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 안된다면 해당 면허를 가지고 여전히 125cc 원동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이와 반대 역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도 취소가 되지않으면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