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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급여 여드름 치료 가능 여부 질문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최근에 갑자기 여드름이 많이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여드름 진료(비급여/₩20,000)를 받았습니다. 바르는 연고인 나딕사 크림 10g과 먹는 약 동구록시트로마이신정(15알)을 처방 받아 비급여로 ₩45,570 약제비 지불했는데요. 찾아보니 여드름도 급여 처리할 수 있는 질병코드(L70)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및 약국에서 비급여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기 위해서인가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급여 가능한 항목으로 다시 재진료/재처방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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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이며 진료 뿐만 아니라 치료 약제도 비급여입니다.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나 괴사성 여드름의 경우 절개 배농과 같은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중증 여드름이나 여드름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약제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