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비급여/급여 여드름 치료 가능 여부 질문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최근에 갑자기 여드름이 많이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여드름 진료(비급여/₩20,000)를 받았습니다. 바르는 연고인 나딕사 크림 10g과 먹는 약 동구록시트로마이신정(15알)을 처방 받아 비급여로 ₩45,570 약제비 지불했는데요. 찾아보니 여드름도 급여 처리할 수 있는 질병코드(L70)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및 약국에서 비급여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기 위해서인가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급여 가능한 항목으로 다시 재진료/재처방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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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이며 진료 뿐만 아니라 치료 약제도 비급여입니다.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나 괴사성 여드름의 경우 절개 배농과 같은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중증 여드름이나 여드름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약제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