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독특한불곰63
독특한불곰63

종합소득금액이 9천만원이면 초과누진세율 적용하면 얼마나오나요

제가 초과누진세율로 구해봤는데 16,060,000원 나오던데 이게 정답이 맞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의 경우 17,589,000원(지방세 포함) 입니다

      만약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있으시면 저 금액에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안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심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을 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2023년 귀속의 경우 과세표준에 35% 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1,544만원을 차감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