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무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말소방법
어머님 명의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교부 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주민번호도 생년월일만 있고 뒤에 번호는 없네요, 정정 말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허무인'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1.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합니다.
2. 법원은 사실조사와 심문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합니다.
생년월일, 출생연월일, 성별 등과 같은 간단한 사항은 허가 결정만으로 정정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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