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